자료마다 적용할 이용 조건
공공누리 자료의 이용 조건이 서로 다르면 제1유형의 이용 안내를 다른 자료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별로 확인된 조건과 예정한 사용 방식을 대조해 사용할 부분과 추가 확인 전 보류할 부분을 나눕니다. 같은 병원 콘텐츠에 함께 들어가는 자료라도 각각의 이용 안내를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에 출처와 만든이 등을 표시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사용과 내용을 변경한 저작물의 제작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 이용 안내가 적용되는 자료의 사용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담당자는 다른 공공자료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자료에 표시된 안내를 별도로 읽습니다.
자료를 내려받은 기관이 같거나 파일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조건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특정 자료에 적용되는 안내인지, 함께 수록된 다른 자료까지 포함하는 안내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 범위를 추가로 묻습니다. 병원 이름이나 진료 안내를 함께 게재하는 계획의 허용 여부도 현재 확보한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 자료명·원문 위치 | 표시된 이용 조건 | 예정한 편집·게시 방식 |
|---|---|---|
| 제1유형 안내가 있는 자료의 제목·게시 위치 | 해당 자료의 출처 표시와 이용 범위 | 설명 일부 요약·병원 홈페이지 게시 |
| 다른 이용 안내가 있는 자료의 제목·첨부 위치 | 원문에서 읽은 조건을 별도 기재 | 원문 일부 수록·환자 안내문 배포 |
| 조건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자료의 위치 | 확정된 내용과 미확정 내용을 따로 기록 | 도표 제작·온라인 게시 예정 |
표의 편집·게시 방식은 이용 허용을 뜻하지 않으며, 병원이 조건과 대조할 작업 계획입니다. 자료명만 남기지 말고 어느 화면이나 첨부파일에서 안내를 읽었는지 함께 기재합니다. 주소를 독자용 본문에 길게 나열하는 대신 내부 기록에서 원문과 이용 안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자료 내용과 이용 안내의 별도 판단
내용을 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을 예정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각각 판단합니다. 자료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하더라도 병원의 편집 계획에 적용할 이용 조건이 불명확하면 게시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용 조건이 충족되어도 자료가 병원 문장의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보 제공의 지적 재산권 안내는 AI 브리핑으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의 권리를 갖게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가 요약된 설명을 통해 자료를 찾았다면, 요약 화면의 문구를 원자료 전체에 대한 이용 허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작 판단에는 실제 자료와 연결된 이용 안내를 사용합니다.
편집·게시 계획을 기록하는 순서
마케팅 담당자는 문장을 다듬기 전에 자료별 이용 안내와 편집 계획을 한 기록에 모읍니다. 원문을 그대로 싣는 작업,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 도표로 만드는 작업을 각각 기재하고 게시 위치도 함께 기재합니다. 홈페이지와 인쇄 안내문 등 여러 곳에 사용할 예정이면 위치별 계획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자료 제목과 제공 기관을 기록하고, 해당 자료에 연결된 이용 안내의 문구와 적용 대상을 확보합니다.
- 사용할 원문 범위를 표시하고, 그대로 수록할 부분과 요약하거나 도표로 제작할 부분을 정합니다.
- 편집 결과를 어디에 게시하거나 배포할지 기재한 뒤, 앞에서 정한 기준으로 조건과 계획을 대조합니다.
- 사용·추가 확인·보류 판단을 기록하고, 미확정 항목을 해결할 담당자와 승인 담당자를 정합니다.
디자인 담당자는 도표의 항목과 설명이 어느 자료에서 나왔는지 전달받습니다. 실장은 공개할 항목과 아직 답을 기다리는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원장이나 의료진에게는 자료의 의학적 해석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이용 범위에 관한 질문은 자료의 안내 창구로 전달합니다.
사용 판단과 게시본 반영
판단표에는 자료 전체의 사용 여부보다 콘텐츠에 들어갈 부분을 기재합니다. 한 자료에서 일부만 이용할 예정이면 문단이나 도표 항목을 식별할 수 있게 기록합니다. 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어떤 게시 요소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야 승인 담당자가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부분 | 사용·추가 확인·보류 판단 | 출처 문구·확인할 사항 |
|---|---|---|
| 조건과 사용 계획의 대응이 명확한 설명 | 사용 대상으로 확정 | 적용 안내에 맞는 출처 문구 반영 |
| 편집 허용 범위가 불명확한 도표 항목 | 추가 확인 요청·답변 전 게시 보류 | 예정한 도표 형태를 설명해 질문 |
| 게시 위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 해당 위치에서의 사용 보류 | 게시 목적과 주변 내용을 함께 전달 |
| 사용 계획을 축소하거나 제외한 부분 | 변경된 범위로 재판단 | 남은 설명과 출처의 연결 관계 정리 |
추가 확인은 질문을 해결하는 작업이고, 보류는 그동안의 게시 상태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요청했다는 기록만 남기지 말고 해당 부분을 게시본에서 제외했는지도 기재합니다. 답변을 받은 담당자는 허용되는 대상과 사용 방식을 기록한 뒤 승인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게시본을 확정할 때는 실제 사용한 자료와 출처 문구가 대응하는지 대조합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출처 표시 예시는 제공 기관, 작성 연도, 저작물명, 개방 유형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형태입니다. 담당자는 예시의 빈 항목을 추정해 채우지 않고, 자료에서 확보한 정보로 출처 문구를 준비합니다.
여러 자료를 합친 도표의 처리
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도표에 넣으면 어떤 항목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담당자는 제작 전에 항목과 원자료를 연결한 기록을 전달받고, 각 자료의 사용 판단이 끝났는지 가립니다. 출처를 도표 아래에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자료별 편집 허용 범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항목의 사용을 보류하면 도표 전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항목을 제외한 결과 제목이 설명하는 범위와 남은 내용이 달라지면 제목과 설명을 함께 수정합니다. 빠진 항목 때문에 독자가 자료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다면 도표를 나누거나 해당 도표의 게시를 미룹니다.
여러 자료의 문장을 이어 만든 설명도 같은 방식으로 원자료와 연결합니다. 어느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은 편집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고 근거 연결을 복원합니다. 담당자가 출처를 추정해야 하는 상태라면 그 문장을 게시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을 위한 사용 계획 전달
자료 제공 기관에 질문할 때는 막연히 병원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묻기보다 예정한 결과물을 설명합니다. 사용할 부분, 편집 방식, 게시 위치와 함께 병원 소개나 진료 안내가 주변에 들어가는지도 전달합니다. 현재 안내에서 어느 표현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지 기재하면 답변을 실제 제작 결정에 연결하기 수월합니다.
답변이 특정 자료나 게시 방식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른 작업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답변 대상과 병원의 최종 계획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계획이 달라진 부분은 별도 질문으로 남깁니다. 답변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면 승인 담당자가 임의로 허용 범위를 넓히지 않고 그 부분의 사용을 보류합니다.
기존 양식에 남은 이용 문구
이전에 사용한 문서 양식의 출처 문구가 새 자료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료를 교체했는데 개방 유형이나 기관명이 예전 상태라면 현재 게시물의 사용 근거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복사한 문구를 먼저 지우고 새 자료에 필요한 정보를 채웁니다.
편집 파일에 남은 안내 메모와 독자에게 공개할 출처 문구도 따로 관리합니다. 내부 메모의 ‘확인 예정’ 같은 표현이 게시본에 포함되면 자료의 사용 상태를 독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담당자는 공개할 출처 설명만 남았는지 최종 파일에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의 상세 화면과 첨부파일에 다른 이용 안내가 있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어느 안내가 실제 사용할 파일에 적용되는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두 안내가 표시된 위치와 사용할 파일명을 함께 전달해 적용 관계를 묻습니다. 게시하기 편한 조건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려받은 뒤 이용 안내가 변경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운로드 당시 안내와 현재 안내의 차이를 기록하고, 이미 준비한 콘텐츠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변경 안내만으로 기존 이용의 처리 범위를 알 수 없다면 제공 기관에 적용 대상을 묻습니다. 이후 작업에는 답변에 따라 수정한 계획을 전달합니다.
자료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해 싣는 것도 이용 계획에 적어야 하나요?
화면 이미지를 수록할 예정이라면 이미지로 사용하는 범위와 위치를 기재합니다. 화면에는 본문 외의 표시나 이미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개할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저장 형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대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표시를 읽기 어려운 파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표시가 흐리거나 일부가 잘렸다면 다른 자료의 표시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파일의 원문 게시 화면이나 이용 안내에서 내용을 확보하고, 그래도 식별할 수 없으면 자료 제공 기관에 묻습니다. 판독되지 않은 표시는 확정된 조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의 사용 판단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담당자 변경만으로 모든 판단을 처음부터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받은 담당자는 기록된 자료와 실제 게시 대상이 일치하고, 판단에 사용한 안내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기록이 없는 결정이나 사용 계획이 달라진 항목부터 재판단합니다.